상담소 2006.04.29 0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재직기간이나 고용보험가입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출산휴가기간 90일중 1일째부터 60일째까지 60일간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귀하께서 4월25일에 출산휴가를 개시하였다면 출산휴가종료일은 6월23일인데, 1월1일부터 6월23일까지의 일수가 174일이므로 1월1일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면 출산휴가급여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1) 1월1일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산하는 방법이라면, 출산휴가휴가개시일을 4월29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이전에 2005년도에 현재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이 있다면, 이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개시일을 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 제가 2006년 1월 1일날짜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아가를 4월 29일날 출산합니다
>휴가를 4월 25일부터 받아 3개월간 받았습니다
>제가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날짜 180일이 되나요?
>꼬옥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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