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100 2006.04.28 10:50
매번 "노동OK"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현재는 토요일을 4시간 근무하지만  8시간 근무로 인정하고있는 회사입니다.
이는 월243시간 근무제로 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주40시간 근무제 적용대상 사업장은 아니지만
먼저 시행하기 위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해도 된다는데..

즉 한주일에 주휴일이 2일이 되는것이며 주중에 결근없이
만근을 하게되면 2일의 주휴일이 발생된다는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중에 결근이 있을경우에는 2일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는 어떤것이 있으며
월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것인지요??
또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임금지급은 몇%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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