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4일 입사하셔서 12월3일까지 발생한 월별 발생하는 연차는 다 쓰시고 퇴사하셨습니다.
그런데 1연차 입사일 기준으로 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020년 12월4일 입사하셔서 12월3일까지 발생한 월별 발생하는 연차는 다 쓰시고 퇴사하셨습니다.
그런데 1연차 입사일 기준으로 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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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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