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5일 (수~일근무,월화휴무) 1일6시간 근무 계약을 했습니다.
휴무 변경으로 인해 이번주 주7일을 일하게 되어 대체휴무2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일에 근무하여 대체휴무2일은 유급이라 생각했는데
회사측은 휴일대체로 본다고 2일은 무급처리 된다고 합니다.
맞는것인가요?
또, 제가 대체휴무 받은 이틀은 15일과 29일로 나눠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럼 대체휴무로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해당이 되는건가요?
현재 주5일 (수~일근무,월화휴무) 1일6시간 근무 계약을 했습니다.
휴무 변경으로 인해 이번주 주7일을 일하게 되어 대체휴무2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일에 근무하여 대체휴무2일은 유급이라 생각했는데
회사측은 휴일대체로 본다고 2일은 무급처리 된다고 합니다.
맞는것인가요?
또, 제가 대체휴무 받은 이틀은 15일과 29일로 나눠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럼 대체휴무로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해당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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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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