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내부에서 시행하려는 제도가 있는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특별히 문의 드릴 것이 마땅치 않아서, 이 곳에 질의 남깁니다.
법정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시에 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해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정 연차 외 유급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규정내부에 사용기간을 규정, 사용기간을 초과하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 후 내부 공표하고 시행할 경우
근로자가 해당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을 신청하면 회사가 수당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지 않은, 회사 내부 약정 휴가이기 때문에 보상의 의무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