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근로시간 48시간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장수당이 산출되었는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퇴직급여 연차수당도 그렇구요....
최근 시행되는 통상임금 적용관련 세무사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노무사도 중구 난방입니다.
급여의 현실화를 위한 거라면 누구나 알기 쉽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측에서도 정신이 없는데
근로자는 더 이해 하기가 힘들거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있고 / 각종수당을 달아서 퇴직급여, 연차수당, 연장수당을 덜 지급하는 것을 잡고자 만든
제도인거 같은데 혼란만 가중되는거 같습니다..
노동법은 누구나 알기 쉬워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 시대가 아니라 2만원이 되더라도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 20,000원 명확하게 본인이 일한 시간만큼 급여가 산정이 될 것이고...
근무시간 * 10,000원 각종 규제를 만들어서 관리
우리나라 노동법이 발전하려면
누구나 알기 쉬워야 합니다..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니 결론은 돈을 주고 맡겨라라는 식이고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통상임금 적용시
48시간 (주5일+토8시간)
기본급(월)
2,000,000원
연장근로 시간 수 34
입력하신 내용
1주 근로시간48시간
월 기본급2,000,000원
월 고정수당원
연간 상여금원
연장근로 시간 수34시간
야간근로 시간 수시간
휴일근로 시간 수시간
세부계산 결과
월 기본급 + 고정수당2,000,000원
상여성 금품의 통상임금 반영액0원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243시간
최종계산 결과
시간당 통상임금은 8,230원 입니다.(2,000,000원+0원+0원) / 243
*34시간분 연장근로수당은 419,730원 입니다.8,230원 × 34시간 × 1.5
*0시간분 야간근로수당은 0원 입니다.8,230원 × 0시간 × 0.5
*0시간분 휴일근로수당은 0원 입니다.8,230원 × 0시간 × 1.5
1일 통상임금은 65,840원 입니다.8,230원 x 8시간 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의 기준액입니다.
1년 퇴직금은 1,975,200원 입니다.65,840원x30일. 65,840원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 자세히
해고(예고)수당은 1,975,200원 이상 입니다.65,840원x30일 / 자세히
30일간 휴업수당은 1,975,200원 입니다.평균임금의 70%가 65,840원 보다 큰 경우 / 자세히
1일분 연차수당은 65,840원 입니다.65,840원x15일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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