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 2021.12.09 09:42

안녕하세요.

당사의 급여 체계 중 여러 수당이 있는데요.

해당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크게 영업직과 비영업직이 있는데요. 영업직의 경우에는 매출수당, 인센티브 등의 변동적인 수당이 있고,

직급과 직책에 따른 월 고정 수당이 있습니다.

 

변동적인 수당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산입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직급과 직책에 따른 월 고정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900,000원 + 직급수당 100,000원 = 2,000,000원 일 경우 2022년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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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그 중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급수당의 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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