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인범 2021.12.09 10:44

서약서 작성를 회사로 부터 요구받았습니다

서약서 내용은

1. 회사의 금액, 제품, 상품, 비품 등을 업무를 빙자하여 사용, 유용치 않음도 물론, 직접 간접을 막록하고 회사영업이익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처리하겠으며, 어떠한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나 수수는 물론 사후 이익에 대한 도모나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3.시공과 관련 판단 오류나 성의 부족 등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의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회사의 인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법령과 사규에 의한 처벌과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징계, 연봉삭감)에도 감수하겠습니다. 그 증거로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이런내용으로 서약서를 작성을 요구받았습니다.

요약해보면 공사진행 중 회사의 손해를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하겠단 얘긴인데, 서약서 제출 후 문제가 발생 했을경우 회사 손해에 대한 비용을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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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3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법률행위(계약 등)은 효력이 있으나 흠이 있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위법한 법률행위,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서약서 내용만으로는 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서약서의 내용은 선언적 의미로 보일 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귀하께 모든 손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법원을 통해서 손해액을 확정하고, 손해액을 확정하는데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사용자의 과실 및 책임등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금품수수 등은 서약서가 없더라도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서약서가 없더라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약서 내용만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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