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심 2021.12.10 08:09

2021년7월1일부터  2021년12월24일 까지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서 작성하고  근무 중입니다

1. 제가 월별로 만근을 했다면 월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2.  만근시  12월에도 월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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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1 12:35작성

    노동OK입니다.

    귀하의 경우 2021.8월1일부터 매월1일의 연차(월차)휴가 총 5일이 발생합니다. 즉 연차(월차)휴가 발생일은 8.1, 9.1, 10.1, 11.1, 12.1입니다. 12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월차) 11.1~11.30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며, 12.1~12.24.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월차)휴가 발생을 위한 요건(1개월 개근)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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