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eo 2021.12.10 11:55

 

2021년 올해 초 3급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 없이

'직책 3급이상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확보(유예1)'

라고 공지를 띄웠습니다.

확보하지 못했다고 직책박탈이나 감봉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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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미 승진을 먼저 한 상황이므로 오늘 공지를 이유로 지난 승진에 소급적용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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