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올해 초 3급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 없이
'직책 3급이상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확보(유예1년)'
라고 공지를 띄웠습니다.
확보하지 못했다고 직책박탈이나 감봉이 가능한가요?
2021년 올해 초 3급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 없이
'직책 3급이상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확보(유예1년)'
라고 공지를 띄웠습니다.
확보하지 못했다고 직책박탈이나 감봉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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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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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미 승진을 먼저 한 상황이므로 오늘 공지를 이유로 지난 승진에 소급적용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