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즈 2021.12.14 21:55

제가 드린 질의에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과 혈족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하고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러 오는 경우(매일 올 수도 있고 드문드문 올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안함, 급여 없음)에도 포함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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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0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 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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