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드린 질의에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과 혈족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하고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러 오는 경우(매일 올 수도 있고 드문드문 올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안함, 급여 없음)에도 포함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제가 드린 질의에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과 혈족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하고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러 오는 경우(매일 올 수도 있고 드문드문 올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안함, 급여 없음)에도 포함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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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8 | 149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 2021.12.17 | 317 | |
해고·징계 | 출근시간변경 1 | 2021.12.17 | 32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연차발생 및 성과금 지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12.17 | 69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12.17 | 295 | |
근로계약 | 저유소 매각 건 1 | 2021.12.17 | 129 | |
휴일·휴가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미사용 연차수당 1 | 2021.12.17 | 21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7 | 306 | |
임금·퇴직금 |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1.12.17 | 399 | |
해고·징계 | 부당 전보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 2021.12.16 | 388 | |
근로계약 |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 2021.12.16 | 25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전 3년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2021.12.16 | 16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 2021.12.16 | 7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12.16 | 30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 2021.12.16 | 547 | |
휴일·휴가 | 적치휴무에 관하여 1 | 2021.12.16 | 103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21.12.16 | 301 | |
근로시간 | 법정연장근로시간 확인좀 해주세요 ㅜㅜ 1 | 2021.12.16 | 280 | |
고용보험 | 학습지교사의 고용보험가입 1 | 2021.12.16 | 69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임금 및 통상임금계산 | 2021.12.16 | 7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 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