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미만 7/29 ~ 11/15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셔서요..!
1년미만이라 따로 퇴직금 산정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ㅠㅠ
이런경우가 없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1년미만 7/29 ~ 11/15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셔서요..!
1년미만이라 따로 퇴직금 산정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ㅠㅠ
이런경우가 없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주 4일 근무시. 하루 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 2021.12.13 | 4986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관련 질문글 입니다. 1 | 2021.12.12 | 132 | |
기타 | 상시근로자 수와 연차 1 | 2021.12.12 | 155 | |
기타 | 통상임금 1 | 2021.12.12 | 31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계산 문의 1 | 2021.12.11 | 37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질문 1 | 2021.12.11 | 244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 문의사항입니다 1 | 2021.12.11 | 121 | |
고용보험 | 허리디스크 악화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12.10 | 5520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정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 | 2021.12.10 | 1110 | |
기타 | 생산직 공정 보직변경 1 | 2021.12.10 | 271 | |
근로시간 | 주주야야휴휴 6일패턴 1 | 2021.12.10 | 36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0 | 26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1 | 2021.12.10 | 163 | |
휴일·휴가 | 재택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 1 | 2021.12.10 | 948 | |
휴일·휴가 | 근무Pattern이 주주야야휴휴일때 1년이 휴일이 120일 나와도 공휴... | 2021.12.10 | 467 | |
휴일·휴가 |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 2021.12.10 | 85 | |
기타 | 자격증과 직책 관계 1 | 2021.12.10 | 83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야간수당 계산 1 | 2021.12.10 | 1536 | |
기타 | 월차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1.12.10 | 611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9 | 2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즉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이 없는데, 이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방식을 준용, 비례해서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즉 1년의 퇴직금이 240만원인 경우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240*4/12개월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