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lge57 2021.12.07 17:21

안녕하세요~ 노무관련 자료 잘 보고 활용하고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본 사이트 자료중 2021.09.07에 등록된  "대법원 판결 2017다56226임금"을 확인하고 제 경우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전 직장을 2020.02.28에 개인사정으로 퇴직했으며, 당시 조합원이었습니다.

-신규임금협약 진행은 2019.5월 경부터 시작하여 2020.08월 체결되기까지 15개월여간 진행하였습니다.

-신규 체결된 임금협약의 부칙에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을  2019.03.01~2020.02.28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규체결된 임금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통상임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 문의사항 :  위 대법원의 판결이 저의 경우도 해당되어 소급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 하다면 절차안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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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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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0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인용하신 대법원 판례는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단체협약 타결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6다32193)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정근로의 댓가로써 과거 노동의 결과로 발생한 임금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판례에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견은 있으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다라는 문언이 있으나 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퇴직자의 소정근로의 댓가와는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요컨대 통상임금 소급분은 장래효가 아닌 과거의 소정근로의 댓가이므로 당연히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등을 통해 차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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