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7688 2021.12.08 13:39

2020년 12월4일 입사하셔서 12월3일까지 발생한 월별 발생하는 연차는 다 쓰시고 퇴사하셨습니다.

그런데 1연차 입사일 기준으로  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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