쭉 사례를 읽어봤습니다만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년 계약후, 다시 6개월, 6개월씩 갱신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총 같은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해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쭉 사례를 읽어봤습니다만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년 계약후, 다시 6개월, 6개월씩 갱신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총 같은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해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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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 2021.12.08 | 277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21.12.08 | 146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2021.12.08 | 70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1.12.08 | 141 | |
임금·퇴직금 |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 2021.12.08 | 728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72 | |
휴일·휴가 | 년차문의 | 2021.12.08 | 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2.08 | 206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 2021.12.08 | 152 | |
기타 | 일용직 손해배상 | 2021.12.08 | 180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 2021.12.08 | 224 | |
휴일·휴가 |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 2021.12.08 | 802 | |
휴일·휴가 |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 2021.12.08 | 2711 | |
임금·퇴직금 |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2.07 | 909 | |
기타 | 구직급여 수급중 하루 인수인계 1 | 2021.12.07 | 706 | |
기타 | 퇴사 후 책임 1 | 2021.12.07 | 301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 2021.12.07 | 71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21.12.07 | 70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2.07 | 624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직원퇴직금 정산(포괄양도양수아님) 1 | 2021.12.07 | 35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고 이에 따라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단기간 계약이 반복되어 2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