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오로 2021.12.01 17:53

거의 3년을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를하였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않아 노동청에 진정신고후 퇴직급 수령에 관하여 원만하게 진행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저의 퇴사이후(전화통화로 구두로 퇴사요청 그 다음달에 4대보험상실 문자통보받고 퇴사처리)

거래처와 연락이안된다 라는등 퇴사이후 저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였다는 말로 민사소송을 한다고합니다

또한 4대보험을 여지껏 사장 혼자 내고있었는데 그것에 관한것도 근로자와 사업자 반반부담을 해야된다고하더라구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잘잘못을 따지지도 잘 알지도 못하여서 글을 써봅니다

거래처와 연락부분에서는 제가 따로이 연락처를 문자로 발송하여 처리를 하였고

꼭 제가 연락이 되지않더라도 필히 사무실이나 거래처에도 타 연락수단이 있을텐데 저에게 씌우는것 같아

착잡한 심정입니다.

다른 쪽으로 참고를 하였는데 보통 퇴직금 관련하여 협박성으로 이러는일이 종종있고

민사를 간다하더라도 기각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나 하는맘에 남기어 봅니다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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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6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원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도 손해배상청구를 당연히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귀하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판단하고 게다가 손해를 판단하는데 있어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모든 손해액을 귀하의 귀책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 입니다. 즉 퇴사과정에서 귀하의 고의나 중과실로 매출이 급감하였다면 혹시 모를까, 단순히 퇴사와 매출급감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고 해서 귀하에게 모든 손해액을 청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부담분이 있으나 근로계약 당시부터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사실상 약정한 바 있다면 이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사 후 일방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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