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dfm 2021.12.02 07:49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관련해서 상담 문의합니다.

회사 자체에 노무가가 있지만..상담해봅니다.

 

근로자 근무시간은 08:30~18:00 (휴게시간 11:30~13:00)

저희 업무 특성상 새벽 05:00~08:30 근무 

야간근무 18:00~21:30 근무

주말근무 06:30~18:30 근무 (휴게시간 11:30~13:00)

평일 시간외근무 시간은 새벽.야간근무 각 03:30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새벽 및 야간 근무시 밥을 먹는데요. 시간외근무시간이 03:30. 근무시간이 4시간이 안되어 휴게시간 30분이 없어.. 

화사측에서는 식사시간 공제을 해야된다고 1시간을 공제을 합니다.

일 특성상 식사시간 30분 바로 현장으로 갑니다. 이게 맞나요?

그리고 새벽 및 야간근무시05:00~18:00 ㅡ 08:30~21:30 인데...12시간 이상 근무데...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이 발생이 되는게 재 생각이데요.

아침.저녁 식사시간을 4시간 근무 했으니 휴게시간 30분으로 공제하면 되는거 아니냐..물어보니

화사측에서는 아니다. 무조건 1시간 공제가 맞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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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7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는 것은 맞으나 식사를 30분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무급처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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