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잠수함 2021.12.03 08:43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직원(계약기간 1년2개월)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 출산예정일이 9월 1일이고 계약종료일은 11월 5일입니다.

이 직원이 출산휴가를 출산일 기준 45일 전(7월 15일)에 내면 출산 휴가 종료일이 10월 15일인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낸다면

계약 남은 잔여 기간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을 낼 수 있나요???

또한

사업장에서는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 적립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는 아니하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적립은 따로 정해진바없으므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에 맞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리지급 가능여부 1 2021.12.09 238
기타 전문서비스업, 산업안전교육 제외업종일까요? 2021.12.09 798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못받나요? 1 2021.12.09 2573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484
근로계약 4조 3교대 근로시간 문의 1 2021.12.09 298
휴일·휴가 금년 5월입사자11월 퇴사시 그동안 못쓴 퇴사전 연차6개 몰아서 ... 1 2021.12.09 647
임금·퇴직금 3년이상 일한 곳에서 세금떼고 난 후 받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 2 2021.12.09 723
기타 서약서 법적 효력 1 2021.12.09 519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9 818
기타 실업급여받았을때 실업크레딧? 가입했었는데 내일채움공제 될까요? 2021.12.08 25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급여 적용관련 2021.12.08 265
기타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21.12.08 328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2021.12.08 2783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1.12.08 146
휴일·휴가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1.12.08 707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12.08 141
임금·퇴직금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2021.12.08 73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76
휴일·휴가 년차문의 2021.12.08 9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1.12.08 206
Board Pagination Prev 1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