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뚜껑 2021.12.03 11:39

현재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왔는데 회사에서 정규직 제의를 했지만 계약 만료 시점까지 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사직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적으려 했더니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라는 사유가 아니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혹시 계약서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라는 사유가 적혀 있으면 향후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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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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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므로 계약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하나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다고 신고하고, 귀하께서도 사직원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명시한다면 이를 반박할 반증이 명확하지 않는 한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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