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도 7월 입사자가 2021년 12월 31일 퇴사하겠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소득세 계산시 연도별에서 2021년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소득세 계산기준은 입사일과 상관없이 퇴직일 기준이 맞느지,
또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경우 연차5개 적용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도 7월 입사자가 2021년 12월 31일 퇴사하겠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소득세 계산시 연도별에서 2021년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소득세 계산기준은 입사일과 상관없이 퇴직일 기준이 맞느지,
또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경우 연차5개 적용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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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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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1.12.08 | 141 | |
임금·퇴직금 |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 2021.12.08 | 730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76 | |
휴일·휴가 | 년차문의 | 2021.12.08 | 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2.08 | 2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혹시 노동OK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활용하지 않으셨다면
https://www.nodong.kr/pds/403631를 활용해보신 후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연차5개 적용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힘듭니다. 즉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건지 해당 연도에 발생한 휴가를 말씀하신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부여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포함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