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미만 7/29 ~ 11/15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셔서요..!
1년미만이라 따로 퇴직금 산정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ㅠㅠ
이런경우가 없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1년미만 7/29 ~ 11/15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셔서요..!
1년미만이라 따로 퇴직금 산정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ㅠㅠ
이런경우가 없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산정산후 차후지급된 임금인상분 재정산 가능 여부 1 | 2021.12.14 | 372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이후 연차 일 수 계산 1 | 2021.12.14 | 7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4 | 164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계산 관련 (코로나확진 및 자가격리기간) 1 | 2021.12.14 | 304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도움요청합니다. 1 | 2021.12.14 | 244 | |
근로계약 | 최저임금 위반 여부. 근로시간 합의없이 연장은 실업급여 대상인... 1 | 2021.12.13 | 439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질문 드립니다 1 | 2021.12.13 | 105 | |
기타 | 퇴직시 사직서 이외에 보안합의서에도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1 | 2021.12.13 | 896 | |
임금·퇴직금 |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 2021.12.13 | 1278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 2021.12.13 | 1220 | |
근로시간 |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할애 부분 근로시간 제외건 1 | 2021.12.13 | 726 | |
임금·퇴직금 | 퇴직을 준비하는데 여러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 2021.12.13 | 13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13 | 932 | |
기타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자동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2021.12.13 | 27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결근공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 2021.12.13 | 2567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와 상이시 1 | 2021.12.13 | 140 | |
휴일·휴가 |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 2021.12.13 | 234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13 | 78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13 | 46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1.12.13 | 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즉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이 없는데, 이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방식을 준용, 비례해서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즉 1년의 퇴직금이 240만원인 경우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240*4/12개월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