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rname 2021.12.07 16:42

안녕하세요

1년미만 7/29 ~ 11/15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셔서요..!

1년미만이라 따로 퇴직금 산정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ㅠㅠ 

이런경우가 없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0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즉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이 없는데, 이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방식을 준용, 비례해서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즉 1년의 퇴직금이 240만원인 경우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240*4/12개월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정산후 차후지급된 임금인상분 재정산 가능 여부 1 2021.12.14 372
휴일·휴가 무급휴가 이후 연차 일 수 계산 1 2021.12.14 7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2.14 16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계산 관련 (코로나확진 및 자가격리기간) 1 2021.12.14 304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움요청합니다. 1 2021.12.14 244
근로계약 최저임금 위반 여부. 근로시간 합의없이 연장은 실업급여 대상인... 1 2021.12.13 439
근로계약 근로 계약 질문 드립니다 1 2021.12.13 105
기타 퇴직시 사직서 이외에 보안합의서에도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1 2021.12.13 896
임금·퇴직금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2021.12.13 127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20
근로시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할애 부분 근로시간 제외건 1 2021.12.13 726
임금·퇴직금 퇴직을 준비하는데 여러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2021.12.13 133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13 932
기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자동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1.12.13 27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결근공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2021.12.13 2567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상이시 1 2021.12.13 140
휴일·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2021.12.13 234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12.13 78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12.13 46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1.12.13 96
Board Pagination Prev 1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