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rtyasap 2021.12.07 18:2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의 법인회사이며 스타트업으로 공기관과 협엽을 맺어 지원금을 타서 운영을 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담당하던 협약건이 제가 퇴사하기 전에 마무리가 안되어서 협약이 끝나는 날 제출해야하는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다른 직원들에게 인수인계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때 제가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그날까지 일하고 퇴사하게 되어서 직원들에겐 인수인계했지만 협력업체들에겐 담당자 변경건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이 많이 그만둔걸로 알고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고 협약맺은 회사에서 회사에 연락이 안된다며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저는 제가 인수인계한 직원번호 알려주고 그냥 넘겼는데요

혹시나 만약에 협약 결과보고서 제출등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지원금 등 반환할 일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였다는 이유로 저에게 소송이 오거나 피해가 있을까요?  저는 이미 퇴사했고 인수인계도 그날 바로 퇴사여서 힘들게 마무리 했는데 계속 퇴사한 회사 관련 전화 오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혹시 이제 퇴사한 회사 관련 전화는 안받아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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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0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1) 법원에서 손해액을 확정해야 하며 2) 손해액 산정시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와의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승인하였다면 사실상 합의퇴직에 해당하므로 인수인계까지 마친 상황을 감안하면 귀하로 인한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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