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OMT 2021.12.08 11:12

코로나 시국에도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육시설의 등원자제권고와 심해져만 가는 코로나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다 회사가 격려금을 아래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기간 중 정직, 휴직(명령,육아,가족돌봄 등) 기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한 월수에 따라 지급계수적용

이라 표기되어있긴하지만, 이런 시국에 어쩔 수 없는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직원들의 처우를

격려급 지급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함에 정당한 것인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지급계수

12개월 미만~9개월 이상 근무 - 지급계수 0.8

9개월 미만~3개월 이상 근무 - 지급계수 0.5

6개월 미만~3개월 이상 근무 - 지급계수 0.3

3개월 미만 근무 - 0.2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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