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 2021.12.09 12:43

안녕하세요

전에문의드린내용중 궁금한것이 있어서 다시 글 올립니다.

--------------------------문의내용-------------------------

43교대 월근로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424141(8시간근무)

107:00~15:00 215:00~23:00 323:00~07:00

휴게시간 반영하지 않고 8시간 근무로 급여를 산정하려하는데

내년도 최저시급 9,160원으로 책정시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산정방법과 시간을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각 근무 8시간씩 16일로 128시간을 기준으로 128시간*365/12/16(교대일수)=월 약 243시간의 실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174시간을 초과한 약 69시간의 월 연장근로와 여기에 0.5를 곱하여 월 34.5시간의 연장가산과, 교대 기간 32시간의 야간근로*365/12/16*0.5=30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월 243시간+ 주휴 35시간등 278시간*통상시급+ 연장가산 34.5시간*통상시급, 야간가산 30시간*통상시급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답변 감사합니다.

424141

교대일수 16일 주기로 4번의 휴무가 있으니 12일을 근무하는데

8h * 16일로 계산하는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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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3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는 달의 날 수가 다름에도 12개월을 평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년을 교대주기일(귀하의 경우 16일)의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눠 월급을 환산하는 것입니다. 즉 1주일 중 5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40시간*365/12개월/5일이 아닌 40*365/12개월/7일로 계산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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