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트 2021.11.19 11:31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1월 15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사정과 회사규율로 12월말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하였습니다

퇴사일로부터 2주안에 지급받을수있는게 아니냐고 물으니

그건 근로법상 큰회사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현회사에서는 회사규율과 사정으로 그렇게 안한다고하며

여태 퇴사자들고 그렇게 지급했다고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1.근로간 근로계약서도 요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했고 

퇴직금을 12월말에 받겠다고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요구해도 지연지급할시 임금체불신고와 지연이자요구를 할수있나요?

 

2.매월 식대로 14만원을 따로 받았습니다 

11월 1일부터 남은연차를 사용하여 15일까지 연차사용후 퇴사하였는데

11월급여분에 식대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급받지 못하게 맞는건가요?

3.혹시나  여태근로간 부당했던 부분들이 인정된다면 퇴사후에도 신고가 간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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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괄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시 금품청산 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등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및 지연이자도 적용됩니다.

    2. 식대의 경우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 사업장 내 괸행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명칭에도 불구하고 식대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일할 계산하여야 하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3.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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