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달해 퇴직에 해당되나 연장계약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해도 되는지요?
2022년 근로계약을 할때 2022년 최저임금 무시하고 2021년 급여(최저임금 받고 있음)기준으로 근로계약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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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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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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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년퇴직 후 재입사시 계속근로기간과 임금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므로 임금을 저하시킨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