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ea 2021.11.19 14:07

안녕하세요

이직한지 이제 4개월이되고 오늘 월급날이라서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문특 시급이 궁금하여 계산해보니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의 시급이 동일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보기로 시간외 수당은 시간당 1.5배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도 이와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만...

이러면 문제가 되는게 맞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되나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기에 기본급의 시급환산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통상임금(시급)을 계산해보시고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50%를 반영하여 계산해보시되 미지급분이 있다면 임금체불진정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2021.12.06 351
임금·퇴직금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366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방법 1 2021.12.06 175
직장갑질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1 2021.12.06 208
임금·퇴직금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2021.12.06 517
근로계약 빌딩 위탁관리 고용승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287
기타 시급직의 지각,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1 2021.12.06 1870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21.12.06 259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와 실업급여 1 2021.12.06 740
근로시간 취침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초과근무 인정 및... 1 2021.12.06 379
근로계약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2021.12.06 779
여성 육아휴직 문의 2 2021.12.06 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12.05 240
고용보험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2021.12.04 620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4 1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2021.12.04 293
근로계약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2021.12.04 905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2021.12.03 301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방법 1 2021.12.03 869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01
Board Pagination Prev 1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