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우뿡 2021.11.19 20:05

30인미만 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11/4일 목요일 근로자에게 근무 종료를 문자를 받았습니다
11/4일은 근로자의 주중유급휴일입니다
(소정근로일 주 6일 매주 목요일 유급휴일입니다)
급여 일할 계산시 3일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맞을까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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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중 유급휴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한 뜻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주휴일이 목요일이고 주휴일 이전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특히 수요일까지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경우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단순한 약정휴일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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