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11월16(화) / 11월 17일(수) 이틀 근무를했고,
11월 17일(수) 퇴근무렵에 근로계약서 쓰려고 했으나, 급여 조건이 맞지않아 서명하지않았는데요,
이틀치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이건 시일내에 들어오는지 확인해봐야겠구요.
이틀 근무라도 하게되면, 어쨌든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취득하게될텐데,
이때 상용직으로 가입하게 되나요? 일용직으로 가입하게되나요?
그리고 이틀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두 합의된 내용이라도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이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일용근로자로 보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임금도 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의 2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계산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