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저런일 2021.11.20 16:40

1년 6개월 동안 근무했고 월 6회 휴무입니다.

매장 사정이 좋지 않아 8월 말 쯤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서 3개월 위탁 운영을 하고 최종 인수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운영 어려움이 많아 인수자가 인수 거부 의사를 한 상태이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 9개월 미납인 상태고 그로 인해 법인 통장이 보험공단 측에서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다른 매장에서는 임금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이 있고 이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등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체불 혹은 지연,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등의 경우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셔서 귀하의 상황에 맞는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자의 부당해고 신고(사업주인장) 2 2021.12.06 396
휴일·휴가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2021.12.06 351
임금·퇴직금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366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방법 1 2021.12.06 175
직장갑질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1 2021.12.06 208
임금·퇴직금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2021.12.06 517
근로계약 빌딩 위탁관리 고용승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287
기타 시급직의 지각,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1 2021.12.06 1870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21.12.06 259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와 실업급여 1 2021.12.06 740
근로시간 취침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초과근무 인정 및... 1 2021.12.06 379
근로계약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2021.12.06 779
여성 육아휴직 문의 2 2021.12.06 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12.05 240
고용보험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2021.12.04 620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4 1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2021.12.04 293
근로계약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2021.12.04 905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2021.12.03 301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방법 1 2021.12.03 869
Board Pagination Prev 1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