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인데 급여에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땐 기본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총 금액 2,251,000원과 1,115,000원입니다.
기본급,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인데 급여에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땐 기본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총 금액 2,251,000원과 1,115,000원입니다.
기본급,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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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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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1.12.09 | 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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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급여 적용관련 | 2021.12.08 | 269 | |
기타 |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21.12.08 | 3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 2021.12.08 | 278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21.12.08 | 150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2021.12.08 | 71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1.12.08 | 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 등 임금구조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가용할 수 있는 인건비(기본급 및 제 수당 포함)와 그에 따른 보험료, 퇴직적립금을 역산하셔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출지, 1만원으로 할지에 따라 임금구성과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성격에 따라 비슷한 기관의 임금체계등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