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2021.12.03 21:00

2021 11 8 에서 12 2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아싸줘서 없고 구두로 계약된 상황입니다 구두로 애기시 수습기간은 없었습니다 백화점내 중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 30분경 주방실장님과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서로 풀었다 다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애기를 안하고있는 상황이 었습니다  4시경 중식당 대표님이 주방에 들어와서 실장님과대화를 하고 저에게 와서 애기  하자고 해서 홀에서 대표님과 애기를 하였습니다 대표님이 무슨일 있었냐고 해서 자초지종을  말했고 대표님이저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 하지만 주방은 실장님이 저보다 위이니 윗사람이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일적인 것은 실장님과 서로 맞춰서 하기로 했다 그런데 실장님이 서로 애기  계속 말꼬리를 잡아서 그것 때문에 서로 언성이 높아진거지 일적인 것은 끝났다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저에게실장님이 불합리한것을 시켜도  할수있는 그런것을 원한다고 중식식당 쪽은  그렇게 일을 한다 제가 중식초보이니 그런거니 실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셔서 제가잘못 생각 한것 같네요 라고 대답을 하니 대표님이 무슨 뜻인가요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대답을 안했고 머리속으로 일을 해야 하나 안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대표님은 저에게 한번 이런일이 생기면 계속 이런일이 생긴다 자신은 그런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신경쓰거 싶지 않다라며대표님이 저에게 예시(실장님이 하얀색인 것을 검정색이라고 하면 검정이것으로 알고 그렇게  들으면서 일해라)들며 저에게 말했고 저도 예시(실장이 출근시간 보다  빨리 나와라 하면  사정과 상관 없이 나와야 되냐?, 실장이 팬티 빨아 오라면 해야 되냐?)들었더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것이 중식당이다 유방녕 중식당 제자들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했고 그렇게 못한다고 애기를 하였습니다 대표님은 위에  처럼 몇번을 똑같이 말하고 실장이 위사람이니 시키면 다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적인 것은 서로 맞추기로 했다 다만 실장이 계속 말꼬리를 잡아서 그런것이다 그러니 제가 실장과 애기로 우선 풀어보고 안풀리면 그때 애기하겠다 라고 했는데 대표님은 실장과 애기할 필요 없다 여기서 결정을 해라실장이 시키는 대로  할것인지 아니면 나갈것인지 나갈거면 자신이 충격받지 않게 애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에게 저는 두가지결정권 밖에 없네요 실장이 불합리한것을 시키더라고  참고 일하거나 나가야 하는 거네요?라고 물었더니 두개중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제가 나가는 것이면 해고이네요?라고 물으니 그런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선택지가 두개 뿐인데 불합리한것 까지 참을수는 없다 그런데 퇴사한다고도 한적이 없다 그런데 선택지에는 나가는 것도 있다 대표님이애기하신것이다 그러니 해고 아닌가요??라고 물으니 대표님이 그렇게 들리수도 있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서로가 위에  처럼 똑같은 애기를했고 시간이  30~40 정도 흐르고 대표님이 우리회사랑 안맞는  같네요 불합리한것도 참고 배운다는 자세로 일을 할것인지 나갈것인지 나갈거면 지금 갈거냐?, 오늘까지 하고 나갈거냐?, 한달 채우고 나갈거냐물으셨고 제가 잠시 고민을 하고 오늘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두가지 선택권 밖에 없고 둘다 들어 줄수도 없는 것인데 대표님이 실장님  못들어 줄거면 나가라고 해서 나왔고 해고 통보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것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중식당 처음 입사할때 5일에 270 었는데 1127일에 대표님이 갑자기 와서 지금상황으로는 5일에 270  맞는다 그러니 6 휴무에 270으로 가자 이거 안돼면 나가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5 근무에는 월차를 포함하여 그렇게 일하는 것이 었는데 6 휴무에는 월급에 월차 포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식으로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노동부 신고한다고 하니 지금도 새벽에 전화해서 공갈협박으로 고소를 하겠다 하고 또 없는 근로계약서상에 계약 날짜가 있는데 근무해라는 등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는 할려고 하지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미다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연차휴가 미부여, 임금미지급 등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광역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명확히 존재해야(구두통지나 서면통지나) 그 다음 단계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녹취 등)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해고가 존재했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2021.12.09 1085
근로시간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2021.12.09 525
여성 남녀 불평등 임금 개선 후 소급 적용 1 2021.12.09 18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1.12.09 251
임금·퇴직금 사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리지급 가능여부 1 2021.12.09 248
기타 전문서비스업, 산업안전교육 제외업종일까요? 2021.12.09 802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못받나요? 1 2021.12.09 2591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490
근로계약 4조 3교대 근로시간 문의 1 2021.12.09 311
휴일·휴가 금년 5월입사자11월 퇴사시 그동안 못쓴 퇴사전 연차6개 몰아서 ... 1 2021.12.09 657
임금·퇴직금 3년이상 일한 곳에서 세금떼고 난 후 받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 2 2021.12.09 733
기타 서약서 법적 효력 1 2021.12.09 523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9 836
기타 실업급여받았을때 실업크레딧? 가입했었는데 내일채움공제 될까요? 2021.12.08 2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급여 적용관련 2021.12.08 269
기타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21.12.08 332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2021.12.08 2788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1.12.08 150
휴일·휴가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1.12.08 717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12.08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