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용역회사 소속으로 한 호텔에서 3년째 객실 메이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1년마다 호텔측과 용역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내년엔 호텔측이 A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에따라 용역업체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권고사직을 이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질문1.새로 들어오는 용역업체가 근로계약을 맺자고 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질문2.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12월말까지 일하고 있는데 12월31일까지 새 용역업체의 근로계약체결 제의가 없으면 1월1일부로 회사를 떠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 사업장은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엔 크게신경을 쓰지 않는지 매년 1월이 시작되고 중순쯤 되서야 소급해서 근로계약을 맺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기존 용역업체에서 사직을 권고받아 이에 대해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귀하에 대해 채용을 제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