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월 입사해서 21.11에 퇴사했습니다
근무하는동안 올해 5월? 직장에서 다친건 아니고 손가락 골절이 되어 병가내고 거의 보름? 정도 쉬었구요
그 후로 중간중간 조퇴나 당일 연락해서 쉬어야할거같다고 연락하고 쉰게 좀 있어요
그중 1차백신, 원인알수없는 눈꺼풀? 부음 이 이유인데 눈이 부으면 탁구공 반정도? 튀어나온듯하게 부어서 아예 못떠요
눈 안쪽,바깥쪽으로 눈물도 계속나서 눈꼽도 끼고..
직장이 식자재물류회사이고 항상 지게차로 일하다보니 한쪽눈만으로는 거리감이 안잡혀서 도저히 근무하기 힘든상황이라 쉬었구요
그러던중 이번에 또 부어서
첫날 조퇴
둘째날 괜찮아질줄 알았는데 더 심해져서 연락 후 결근
셋째날 다른병원에서 진료 후 연락 후 결근
이 상황에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네요
제가 야간조인데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다가 퇴사말고 주간조로 이동조치 해달라해서 12월까지 야간조 근무하고 주간조로 이동하는거였는데 야간조 팀장이 전화와서 하는말이

팀장/주간조 현장인원들이 너 넘어오는거 탐탁치않아한다
그러니 그냥 입장정리했으면 좋겠다

본인/무슨뜻인가요?

팀장/주간조 넘어간다 하기전에 말한 퇴사하겠다는 말대로 했으면 한다

본인/..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통화 끝내고 다음날 사직서쓰고 나왔는데요
혹시 이런경우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나요?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이라 안적었고 급하게 작성하느라 개인사정이라 적었지만 야간조 팀장과 통화녹음 파일은 갖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업주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사직한다 기재하였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사직사유가 권고사직임에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경우, 퇴사과정을 녹취한 녹취파일을 녹취록으로 구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상실사유정정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2021.12.09 1085
근로시간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2021.12.09 525
여성 남녀 불평등 임금 개선 후 소급 적용 1 2021.12.09 18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1.12.09 251
임금·퇴직금 사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리지급 가능여부 1 2021.12.09 248
기타 전문서비스업, 산업안전교육 제외업종일까요? 2021.12.09 802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못받나요? 1 2021.12.09 2591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490
근로계약 4조 3교대 근로시간 문의 1 2021.12.09 311
휴일·휴가 금년 5월입사자11월 퇴사시 그동안 못쓴 퇴사전 연차6개 몰아서 ... 1 2021.12.09 657
임금·퇴직금 3년이상 일한 곳에서 세금떼고 난 후 받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 2 2021.12.09 733
기타 서약서 법적 효력 1 2021.12.09 523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9 836
기타 실업급여받았을때 실업크레딧? 가입했었는데 내일채움공제 될까요? 2021.12.08 2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급여 적용관련 2021.12.08 269
기타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21.12.08 332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2021.12.08 2788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1.12.08 150
휴일·휴가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1.12.08 717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12.08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