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a1234 2021.12.06 14:52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급여형태 : 시급직

근무시간 : 월 ~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 조건

주휴일 : 일요일

시급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목요일에 4시간 지각을 하였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하였는데, 주 36시간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일수에 근무는 하였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8시간 * 시급

2) ((36시간/40시간)*8시간 )*시급 = 7.2시간*시급

1),2)번 계산방법중 어떤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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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이 있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560,  회시일자 : 2009-12-23)에 근거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지각하여 근로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시급만 급여에서 공제되며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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