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예정자가 급여지급 시 2개의 계좌로 분할하여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 월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A통장에 200만원, B통장에 100만원 입금
두 통장 모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입사예정자가 급여지급 시 2개의 계좌로 분할하여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 월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A통장에 200만원, B통장에 100만원 입금
두 통장 모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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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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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21.12.08 | 3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 2021.12.08 | 27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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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1.12.08 | 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동의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