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계약서 재작성하는데요
생산관리로 구인을 하였는데 관리업무가 되지 않아 연봉을 20% 삭감 근로계약서를 제시,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사직서 제출했고 이런 경우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가요?
그리고 권고사직일 경우 회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2024년 근로계약서 재작성하는데요
생산관리로 구인을 하였는데 관리업무가 되지 않아 연봉을 20% 삭감 근로계약서를 제시,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사직서 제출했고 이런 경우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가요?
그리고 권고사직일 경우 회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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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대해서 1 | 2024.01.10 | 173 | |
기타 | 연월차 1 | 2024.01.10 | 16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24.01.10 | 283 | |
산업재해 | 산재 치료후 후유장해 신청 1 | 2024.01.10 | 455 | |
임금·퇴직금 |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 2024.01.09 | 4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1 | 2024.01.09 | 374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24.01.09 | 737 | |
기타 |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 2024.01.09 | 1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 2024.01.09 | 186 | |
여성 |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 2024.01.08 | 645 | |
기타 |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 2024.01.08 | 346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24.01.08 | 426 | |
근로시간 |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4.01.08 | 396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 2024.01.08 | 245 | |
근로시간 | 감단노동자 최저시급일 경우 한달월급계산 1 | 2024.01.08 | 283 | |
임금·퇴직금 |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 2024.01.08 | 705 | |
직장갑질 | 취업난 악용하는 악덕기업체 알아내는 노하우 있을까요?? 1 | 2024.01.07 | 158 | |
기타 | 장거리 통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4.01.07 | 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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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 2024.01.05 | 8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의 기존 임금액을 감액 지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사직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임금액에서 20% 이상을 감액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한 경우이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확인서를 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이므로 사업장에 끼칠 영향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