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consiva 2024.01.02 16:06

2024년 근로계약서 재작성하는데요

생산관리로 구인을 하였는데 관리업무가 되지 않아 연봉을 20% 삭감 근로계약서를 제시,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사직서 제출했고 이런 경우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가요?

그리고 권고사직일 경우 회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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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4.01.16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의 기존 임금액을 감액 지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사직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임금액에서 20% 이상을 감액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한 경우이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확인서를 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이므로 사업장에 끼칠 영향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opeconsiva 2024.01.20 16:54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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