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3년 8월에 중순에 입사하며 월급 외로 상여금을 연 200%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내년 8월 중순까지 상여급 200%를 4분기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회계연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한 자는 반액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 저는 23년 말 얼마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8월에 중순에 입사하며 월급 외로 상여금을 연 200%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내년 8월 중순까지 상여급 200%를 4분기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회계연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한 자는 반액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 저는 23년 말 얼마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대해서 1 | 2024.01.10 | 173 | |
기타 | 연월차 1 | 2024.01.10 | 16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24.01.10 | 283 | |
산업재해 | 산재 치료후 후유장해 신청 1 | 2024.01.10 | 457 | |
임금·퇴직금 |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 2024.01.09 | 4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1 | 2024.01.09 | 374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24.01.09 | 737 | |
기타 |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 2024.01.09 | 1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 2024.01.09 | 186 | |
여성 |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 2024.01.08 | 645 | |
기타 |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 2024.01.08 | 346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24.01.08 | 427 | |
근로시간 |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4.01.08 | 397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 2024.01.08 | 245 | |
근로시간 | 감단노동자 최저시급일 경우 한달월급계산 1 | 2024.01.08 | 283 | |
임금·퇴직금 |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 2024.01.08 | 705 | |
직장갑질 | 취업난 악용하는 악덕기업체 알아내는 노하우 있을까요?? 1 | 2024.01.07 | 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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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에게 연간약정 상여금의 반액을 지급한다면 귀하의 경우 2023년 8월 입사하여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 1년이라 가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되 1년에 미달하므로 연간약정 상여금의 절반인 100%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