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이여 2011.11.02 16:58

안녕하십니까.  

신규 직원의 4대 가입 신고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신규 직원의 경우 신규, 경력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1달에서 3달 정도 부여를 합니다.

   이때 4대보험 신고를 보름 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보험 신고의 기간을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직이 될경우 정직 시점부터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만약 신규(경력) 입사자가 10월 1일 입사를 하였다고 하면 수습기간을 3개월 부여 하였을 경우

   4대보험 신고를 내년 1월에 신고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수습기간중 자의로 그만두었다면 4대보험을 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신규(경력)직원이 수습 3개월을 이야기 하고 근무를 한달 하고 그만두었다고 하면 4대보험

   신고 하여야 하나요,  

   만약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런 경우의 임금은 어떻게 지불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1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을 예로들면,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상습, 허위, 단순에 따라 1인당 10만원~5만원)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25496
    https://www.nodong.kr/877846

    수습사용중 퇴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수습사용중 수습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것과 관계없이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의 일방적인 4대보험 해지 1 2012.02.11 9024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12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2.01 26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1.29 1835
고용보험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2012.01.06 7096
산업재해 산재보험 관련 2012.01.06 2000
임금·퇴직금 저는 인사담당자인데요... 1 2012.01.05 1744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소급하여 환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2012.01.04 3535
고용보험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2012.01.03 16862
산업재해 저의 경우 치과치료에 대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1 2011.12.06 5609
해고·징계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2011.11.09 436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기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11.08 7691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11.04 2916
»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4대보험 신고 유무 1 2011.11.02 3406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21 2536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11.10.16 4451
고용보험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10.14 1541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10.13 18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1.10.06 2066
임금·퇴직금 체당금보다 밀린 급여가 많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 2011.10.05 3998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Nex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