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하항 2012.01.04 13:04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제가 2010년 9월부터 90일간 첫애 출산으로 산전후휴가를 다녀왔구요..

2010년12월말일쯤 고용보험 3개월치 최대 135만원지원이라하여 135*3개월분 = 405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대표자포함하여 4인사업장이고...대기업의지분 100프로인 자회사입니다.

신청당시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저희회사가  우선순위대상기업이라고 3개월치 전액 나온다하였고

3개월치 전액 입금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급여가 135만원이어서 회사에서 추가로 받은 급여는 없었습니다.

당장 1월7일부터 둘째출산으로 인해서 산전후휴가 90일을 들어갈예정입니다.

혹시나 산전후휴가급여 변동이 있는지..또한 제급여가 135만원을 초과하므로 어찌하면되는건지 확인차 전화를하니...

관할 고용보험에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소급정산이 이루어진다고...고용보험측도 근로복지공단에서 2011년 12월30일자로 공문을 받았다고하며 저희 회사가 대규모사업장에 속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산전후휴가급여분이 두달치는 회사서 납부해주고 한달치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므로..

135만원*2달치=270만원을 저보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또한 제앞으로 고지서도 함께 발송했구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을수 있는건가요?

벌써 1년이나지나서..고용보험측에서 조회했을땐 저희 회사가 우선순위 회사라고 하더니..1년지나서 대규모사업장이었다고

이제와서 270만원을 저보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제급여만큼 대체인력을 고용했다는식으로 나오고 있고

관할 고용보험센타에서는 무조건 환급조치 들어간다고 하니...제가 어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저보고 개인이 우선 돈을 납부하고 그돈만큼 회사에서 받으라고 하는데 그건 고용보험측의 생각인거고

저희 회사가 대기업자회사라고 하지만..대기업 혜택을 받는것도 아니고 상시근로자 3명뿐인 작은 회사이며

대규모 사업장에 속하는줄도 저희는 처음 알았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측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2011년 12월30일자로 연락을 받은거라며 그쪽으로 연락을 하라고하네요

자기는 지침내려온그대로 따를뿐이라고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실수를 했던 관할 고용센타가 실수를했던 이건 명백히 그들의 실수인것을.

물건 팔고 싸게 팔았으니 내놓으라는격밖에 안되는듯싶어서요..

2007년부터 2011년동안의 대규모사업장인지 우선순위사업장인지 5년간의 자료를 이제서야 조사를했다고하네요..

참 이런 어이없는일이 어디있는건지요..

제가 이걸 행정소송같은걸 준비해야하는지요??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납부를 하지않게된다면...어떻게 되는건지요??

또한 공무원들의 실수를 왜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참으로 억울해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요..

제가 어찌하면 좋은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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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1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개월 전체에 걸쳐 135만원 한도에서 지급을 하게 되며 우선지원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60일까지는 사용자, 61-90일까지는 고용보험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개월 모두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착오에 따른 과지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는 반환요구를 할 것이며 행정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인정될 여지가 높지 않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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