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유유유유유유 2012.01.29 23:29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9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직장을 옮긴지는 20개월 정도 지났구요, 처음에 이전 직장을 다니면서 퇴직금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그 직장을 고발하여 퇴직금을 받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9년동안 일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한 번쓴적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기간이 1년 정도

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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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퇴직금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과거 근무하던 사업장의 근로자 인원이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5인이상 이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노동청 진정 및 법원 소송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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