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차 담당자 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2020년 부터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정산하였으며 2019년도에 연차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원의 입사일은 2015년 12월 1일 입니다. 위 사원이 2021년 12월 31일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발생 될 연차는 총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차 담당자 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2020년 부터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정산하였으며 2019년도에 연차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원의 입사일은 2015년 12월 1일 입니다. 위 사원이 2021년 12월 31일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발생 될 연차는 총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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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1.12.08 | 145 | |
임금·퇴직금 |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 2021.12.08 | 737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82 | |
휴일·휴가 | 년차문의 | 2021.12.08 | 1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2.08 | 210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 2021.12.08 | 156 | |
기타 | 일용직 손해배상 | 2021.12.08 | 184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 2021.12.08 | 228 | |
휴일·휴가 |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 2021.12.08 | 823 | |
휴일·휴가 |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 2021.12.08 | 2715 | |
임금·퇴직금 |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2.07 | 922 | |
기타 | 구직급여 수급중 하루 인수인계 1 | 2021.12.07 | 727 | |
기타 | 퇴사 후 책임 1 | 2021.12.07 | 305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 2021.12.07 | 71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21.12.07 | 7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2.07 | 636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직원퇴직금 정산(포괄양도양수아님) 1 | 2021.12.07 | 3541 | |
휴일·휴가 | 연차신청서 보관 기간 1 | 2021.12.07 | 1268 | |
임금·퇴직금 | 고정시급이란게 위반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 2021.12.07 | 227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07 | 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조건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원의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