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니 2021.12.03 10:24

신규아파트 00에 입주일인 20186월 입사 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0186A위탁사에서 201812 B위탁사로 변경되었고 201810월 동대표가 만들어져서 위탁사가 변경되었음에도 계속 근무요청을 하여 202112월까지 동일한 근무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며 계속 근로중입니다.

20186월부터도 퇴직적립을 계속 아파트에서 하는 상황이였고 모든 세금신고도 2018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 저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한 업무를 20186월부터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무실에서 직원간 소통 불화로 퇴사를 결심한 상황입니다.

관리소장은 20186월부터 퇴직금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해서 억울한 심정으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일이 20186월부터 적용인가요 201812월부터인가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즉 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부정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직접적인 사용자인 경우나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위탁업체 변경시 귀하 동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입사절차를 다시 밟았는지, 관행은 어땠는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등을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9 836
기타 실업급여받았을때 실업크레딧? 가입했었는데 내일채움공제 될까요? 2021.12.08 2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급여 적용관련 2021.12.08 269
기타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21.12.08 332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2021.12.08 2791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1.12.08 150
휴일·휴가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1.12.08 717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12.08 145
임금·퇴직금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2021.12.08 74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82
휴일·휴가 년차문의 2021.12.08 101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1.12.08 210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2021.12.08 156
기타 일용직 손해배상 2021.12.08 184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2021.12.08 228
휴일·휴가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2021.12.08 825
휴일·휴가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2021.12.08 2715
임금·퇴직금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12.07 922
기타 구직급여 수급중 하루 인수인계 1 2021.12.07 727
기타 퇴사 후 책임 1 2021.12.07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