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에스 2021.12.03 15:16

안녕하세요?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현재 고용지원금과 내일채움공제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 사업장입니다.

질문1) 현재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1-1)가능하다면 저 혼자면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전 직원이 다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질문1과 같이 처리해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2년이든 3년이든 계약직으로 해주겠다고 회사측에서는 얘기하는데 제가 계약관계종료를 원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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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니면 가능하므로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 됩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나 외국인 고용은 각자 해당 부처와 담당기관이 다르므로 별도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계약직, 즉 기간제 근로자는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종료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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