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회사의 소속으로 다른 회사 인라인으로 도움을 가게되었습니다
제자리는 자연스레 공석이 되었구요
회사에서는 저를 최대한 빨리 복귀 시켜준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치만 회사에서 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서 저는 여기에 계속 일을 해야될것같은 상황입니다.
복귀시켜준다는 약속을 믿고 일하던 저에게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이 부당함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제가 지금 회사의 소속으로 다른 회사 인라인으로 도움을 가게되었습니다
제자리는 자연스레 공석이 되었구요
회사에서는 저를 최대한 빨리 복귀 시켜준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치만 회사에서 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서 저는 여기에 계속 일을 해야될것같은 상황입니다.
복귀시켜준다는 약속을 믿고 일하던 저에게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이 부당함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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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받았을때 실업크레딧? 가입했었는데 내일채움공제 될까요? | 2021.12.08 | 2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급여 적용관련 | 2021.12.08 | 269 | |
기타 |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21.12.08 | 3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 2021.12.08 | 2792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21.12.08 | 150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2021.12.08 | 71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1.12.08 | 145 | |
임금·퇴직금 |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 2021.12.08 | 743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82 | |
휴일·휴가 | 년차문의 | 2021.12.08 | 1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2.08 | 210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 2021.12.08 | 156 | |
기타 | 일용직 손해배상 | 2021.12.08 | 184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 2021.12.08 | 228 | |
휴일·휴가 |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 2021.12.08 | 825 | |
휴일·휴가 |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 2021.12.08 | 2715 | |
임금·퇴직금 |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2.07 | 922 | |
기타 | 구직급여 수급중 하루 인수인계 1 | 2021.12.07 | 727 | |
기타 | 퇴사 후 책임 1 | 2021.12.07 | 305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 2021.12.07 | 7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은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크게 구분해서는 전환배치, 전보발령, 전출, 전적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출이란 소속은 원래 기업이나 실제 근무는 타 기업에서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민법 6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무자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도 원기업과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복귀를 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귀하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하므로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입니다. 부당해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다른 회사로 전출된 경우, 전출시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사건번호 : 대법 96다 12276, 선고일자 : 1997-10-24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직전에 근무하였던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전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직전 회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현재 회사는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직전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으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