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3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달에 만근했을 경우 이번달에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2월달에 만근하였다면 3월달에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들어 달력을 기준으로 월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월 중순에 입사한 근로자는 2월달이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3월 초에 월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업무편의상 3월초에 2월달의 월차휴가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3월 만근에 따른 월차휴가가 4월에 발생하면서 퇴사를 5월달에 했다면 4월달의 만근으로 인하여 5월에 발생한 월차휴가사용권이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정확하게 만1년이 된 상황에서 퇴사하였을 경우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고 법원 판례의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무관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2월 1일 ~ 1월 31일 까지 1년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안하고,
>전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수당 청구권도 발생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 2/10쯤에 퇴사시 1월달 만근출근율에 의한 월차휴가의 발생과 수당청구권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10일까지 근무하면서 월차휴가를 사용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데...
>1월 만근시 2월 10일 월중퇴사자의 월차휴가청구권은...어떻게 처리해야 할런지..
>
>◦月中退社者
>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월차휴가를 산정해 왔다면 퇴직시점에 1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월차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출근율 산정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더라도 출근율산정 첫달이 1월이 되지 않은  기간임에도 월차휴가를 부여했다면 퇴직시 1월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
>위글은 궁금한점을 찾다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윗글이 맞는 말이라면 월중 퇴사자의 월차휴가 발생 및 청구권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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