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3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선부여함에 따라 연차휴가를 선부여받은 근로자가 실근로를 하지 못함에 따른 업무량의 감소분 등에 대해 원청회사에서 도급금액에서 업무량 감소부분만큼 도급금액을 공제하겠다는 요지로 보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수수료 정산의 기본방식이 '상담운용석'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상담미운영석에 대해서는 감액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근본자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고객센터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선부여에 따른 원청사와의 분쟁을 피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등을 미리 선부여하는 방식(차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가불형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1980.10.23, 법무 811-27576 )
[요지]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다만 위와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잘못되지 않았다는 의견일뿐, 원청사에서 요구하는 것 처럼, 연차휴가의 사용이 '정상근무(=실근로제공)'로 보아야 한다 것은 아닙니다.

원청사의 도급계약서에 있어 하청사 근로자의 최소한의 휴가사용등에 대해서는 이를 감안할 수 있다는 요지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통신사와 고객센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입니다.
>작년 5월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 상에
>"수수료의 정산은 월단위로 [상담석*월말현재운영석]으로 산출하며, 월중 변동 상담석에 대해서는 해당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처리한다. 단, 회사 규정상 인정되는 휴가 등을 제외한 무단 결근 등 사전상호협의되지 않은 상담석 미운용시 [미운용상담석*일수]로 산출하며 해당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감액 처리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그리고 저희 회사는 도급비 내에서 상담원의 기본급, 연차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 회사가 1년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를 1년 미만(정확히는 4개월차부터) 직원에게도 1년 이후에 발생할 연차를 당겨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허용하고 있으나 갑자기 고객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면 도급비에서 정산(제외) 하고 주겠다며, 연차를 도급계약시 정상 근무로 봐야한다는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
>일단 이번달은 연차 사용자들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정상적으로 도급비 청구를 마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가오는 여름휴가철에도 도급비에서 제외하겠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라 미리 자문을 구합니다.
>
>고객사의 논리는, 저희 회사는 연차 사용해도 도급비를 정상 청구하지만, 실제로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자신들도 도급비에서 일할 계산해서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았고,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회사만 이득을 보게 할 수는 없다는 논리인데,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지요..?
>
>만일 고객사 논리대로 바뀌게 된다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급 규정을 바꾸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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