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6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으로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내규 및 관례에 의해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내규가 정규직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안타깝지만 위법하다 볼수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같은 사업장의 동일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은 상여가 연간 300%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허나 비정규직은 상여가 없습니다....
>최초 입사할 때에 이야기는 들었지만 씁쓸하네요.....
>기본급이나 연장수당 등은 일한 만큼 다 나오기는 하는데
>상여를 받을수 없는 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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