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6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새 직장과 문제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새 직장에 취직처리가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에서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전 직장에 근무 시 퇴사 전 2개월 동안 월급여 중 일부 (30%)가 20일 이상 늦게 지급되었고, 나중에는 매월 5일이었던 급여일이 갑자기 10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 본래 소속이 해외영업팀이였는데 연구기획팀으로 조정이 되었고 결국 저는 회사의 불안한 경영 상태와 저의 의지와 상관없는 구조 조정으로 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
> 그리하여 이직 준비를 하여 새 직장으로부터 최종 채용 합격 통보를 받아 사표를 제출하였고 전 직장을 정리한 후 새 직장에 출근하기 하루 전 갑자기 새 직장으로부터 채용 취소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새 직장(채용 담당자)에 항의하였더니 채용 담당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여 서로 심하게 얼굴을 붉히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건이 커져서 윗선까지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내부 채용 과정 중 실수로 이러한 오판을 내리게 되었다며 다시 입사하라고 하였는데 이미 서로 감정이 상할 데로 상한 이 상황에서 제가 입사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
> 그리하여 저는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수입이 없으니 불안한 맘에 제대로 구직활동도 할 수 없고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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