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2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설물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산재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 기숙사내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사적행위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2.02.11, 보상 1458.7-4033 )

2) 기숙사내에서 출근전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88.12.19, 재보 01254-19172 )

【회 시】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의 사용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기숙사에서 커피를 끓이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는 사내에 기숙사에 있는 회사입니다.
>
>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한 직원이,
>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  7시에 퇴근을 한뒤,
>기숙사로 들어가 7시 40분경 청소를 하다가 날카로운것에 손을 베여서 5바늘정도 꿰메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그 직원의 말에 의하면,
>퇴근후 30분 이내에 일어난 사고는 공상처리가 된다면서,
>공상처리를 요구하는데요..
>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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